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재화·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62회신일 2011.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부채납 재화·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7

무상사용권 등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고, 완료 후 대가 없이 무상 공급하면 면세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권 등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고, 완료 후 대가 없이 무상 공급하면 면세된다.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등을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기부채납 완료 후 사용수익기간 연장이나 별도 대가 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등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동 사업자가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기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면세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708, 2005.5.21)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708, 2005.05.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등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동 사업자가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현행 제19호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하며,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3팀-708, 2005.05.21에 따르면:

1. 무상사용권 등 대가를 받는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기부채납 완료 후 사용수익기간 연장이나 별도 대가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현행 제19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62 (2011.09.27 회신), "기부채납 재화·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88)
원 제목
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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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