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개·보수 후 무상사용기간 연장 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기부채납 부분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상 기부채납 재산가액이다.
기부채납자산을 개·보수하고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추가 기부채납 부분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상 기부채납 재산가액이다. 10년분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월할한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 시행령(2026.08.20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27 → 현재 시행본 2026.08.20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용허가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면제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허가부(使用許可簿)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4. 허가 조건 5. 사용허가기간 6. 사용료 7. 허가일 8.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3항: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부채납자산의 무상사용권을 얻은 자가 해당 자산을 개ㆍ보수해 다시 기부채납했다. 그 대가로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을 10년 연장받았고, 10년간의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개ㆍ보수한 후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을 10년간 연장받은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개ㆍ보수한 후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을 10년간 연장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당해자산의 무상ㆍ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은 자가 1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자산을 개ㆍ보수한 후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을 연장받고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1. 추가로 기부채납한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에 따릅니다.
2. 1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에 따라 선불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사용허가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07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19 (<time datetime="2001-12-20">2001.12.20</time> 회신), "개·보수 후 무상사용기간 연장 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07)
- 원 제목
- 기부채납자산을 개ㆍ보수하여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