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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개축 후 사용기간을 연장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로 기부채납한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채납자산을 증개축한 뒤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기부채납한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상사용권자가 증개축이나 시설보수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기간을 연장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부채납자산의 무상사용권자가 해당 자산을 증·개축하거나 시설보수하였다.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추가로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았다.
질의요지
기부채납자산을 증・개축 한 후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증․개축 및 시설보수(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 포함)를 한 후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자산을 증·개축하거나 시설보수한 뒤 추가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증․개축 및 시설보수(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 포함)를 한 후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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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70 (<time datetime="1990-05-30">1990.05.30</time> 회신), "증개축 후 사용기간을 연장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40)
- 원 제목
- 사용수익 기부채납자산을 증개축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