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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권 대가의 기부채납도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소유권 이전에는 건물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부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에는 건물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건물신축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과대학 소유 토지에 연구용 건물과 기숙사를 건립해 대학에 소유권을 귀속시켰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연구용 건물 일부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소재 공과대학의 소유토지에 연구용 건물과 기숙사를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연구용건물일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전체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소재 공과대학의 소유토지에 연구용 건물과 기숙사를 건립하여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당해 대학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연구용건물일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는 건물 전체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일부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건물의 소유권을 대학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연구용 건물 일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건물 전체가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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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67 (<time datetime="1996-04-23">1996.04.23</time> 회신), "무상사용권 대가의 기부채납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66)
- 원 제목
-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