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사용권 대가의 기부채납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사용권 대가의 기부채납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기부채납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 공사를 한 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00, 1992.07.10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00, 1992.0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95 (<time datetime="1995-10-28">1995.10.28</time> 회신), "무상사용권 대가의 기부채납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38)
원 제목
기부채납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