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20년 선불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년 선불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불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년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선불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수임대료와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 회계관행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가 및 위락시설을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상가 및 위락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선수임대료 및 관련 부가가치세 예수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행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회답

1. 사업자가 상가 및 위락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선수임대료 및 관련 부가가치세 예수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행에 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41 (<time datetime="1997-10-15">1997.10.15</time> 회신), "20년 선불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60)
원 제목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