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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지하상가 거래는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용역, 지하상가 권리의 양도 및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년 무상사용권을 조건으로 건설한 지하상가의 건설용역·권리 양도·임대 과세를 물었다. 건설용역, 지하상가 권리의 양도 및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계산에 따른 건설비 상당액은 전세금·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않아 관련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다. 지하도 건설비 전액을 부담한 자가 지하도 전용허가를 받아 대여한다.
질의요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됨
본문(원문)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 시공자인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 지하상가의 권리를 양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 가 지하도 전용허가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건설비 상당액에 한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 항 후단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령 동조 동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 임대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지하상가의 건설용역, 권리 양도 및 임대에 대한 과세.
회답
· 시공자인 건설회사의 건설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지하상가의 권리를 양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지하도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전용허가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계산한 건설비 상당액에 한하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않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 임대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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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122 (<time datetime="1981-08-10">1981.08.10</time> 회신), "기부채납 지하상가 거래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45)
- 원 제목
-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설하는 지하상가의 건설용역과 임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