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 귀속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81회신일 1997.07.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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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1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해당 시설의 준공시점이다.

시설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그 시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해당 시설의 준공시점이다. 시설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석유화학공단 내에서 기존부두와 연결되는 배관관련시설공사를 한다. 시설 일부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관련석유화학공단 내에서 기존부두와 연결되는 배관관련시설공사를 한 후 그 중 일부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당해 시설 준공시점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석유화학공단 내에서 기존부두와 연결되는 배관관련시설공사를 한 후 그 중 일부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시설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당해 시설 준공시점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공급시기.

회답

항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시설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해당 시설의 준공시점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81 (1997.07.01 회신), "국가 귀속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87)
원 제목
일부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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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