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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기부채납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은 기부채납 당시 업무총괄장소이며 점용 대가의 공급시기는 신고기간의 종료일이다.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사업장과 점용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장은 기부채납 당시 업무총괄장소이며 점용 대가의 공급시기는 신고기간의 종료일이다. 무상사용권자가 지하상가를 2과세기간 이상 점용하게 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지하도와 지하상가를 건설해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은 업무총괄장소이며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자가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 지하상가 등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은 기부채납당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자가 동 지하상가를 지하상가점용계약에 의하여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점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의 사업장과 점용용역 공급시기.
회답
사업장은 기부채납 당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질의의 경우 법인의 본점소재지이다.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자가 지하상가를 지하상가점용계약에 따라 2과세기간 이상 점용하게 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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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99 (1997.04.12 회신), "지하상가 기부채납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63)
- 원 제목
- 사업자가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취득시 사업장의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