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 취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14회신일 1997.07.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 취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5

과세사업 관련 부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 관련 부분은 계산서를 교부한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부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 관련 부분은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용기간 연장 없이 무상귀속되는 유지·보수·개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제66조에서 제12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공항공단이 면세사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쓰려고 국가 소유토지에 건물과 구축물을 설치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다. 사용수익기간 중 시설을 유지·보수·개선한 뒤 기간 연장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킨다.

질의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국가 소유토지에 건물신축 등을 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면세사업은 면세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7호에 규정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공항공단이 공항시설의 관리ㆍ유지ㆍ운영 등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해 국가 소유토지에 건물신축 및 구축물시설공사를 하여 항공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괸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건물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동 공단이 당해 사용수익기간에 동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기약정한 유지ㆍ보수ㆍ개선(시설물교체 포함)을 시행하고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건물 및 구축물의 유지ㆍ보수ㆍ개선(시설물 교체 포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국가 소유토지에 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7호에 규정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공항공단이 공항시설의 관리ㆍ유지ㆍ운영 등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해 국가 소유토지에 건물신축 및 구축물시설공사를 하여 항공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괸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건물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동 공단이 당해 사용수익기간에 동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기약정한 유지ㆍ보수ㆍ개선(시설물교체 포함)을 시행하고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건물 및 구축물의 유지ㆍ보수ㆍ개선(시설물 교체 포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4 (1997.07.15 회신),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 취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52)
원 제목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