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재산가액이고 공급시기는 시설물의 공사설치가 완료되어 이용 가능한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4.27 → 현재 시행본 2026.01.0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당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백화점과 주차장 등을 신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지하의 상가·주차장을 그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해당 시설물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지하에 있는 상가 및 주차장을 동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귀 질의 1,3,5,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백화점건물 및 그 지하의 주차장과 당해 백화점부지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 지하에 상가 및 주차장을 함께 신축하여 그 중 지방자치단체소유토지 지하에 있는 상가 및 주차장을 동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규정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시설물을 공사설치완료하여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또한 기부채납한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추후 증.개축 및 시설보수(수익적 지출 포함)를 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에는 추가기부채납한 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추가기부채납분이 완전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회답

1. 법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지하에 상가 및 주차장을 신축해 해당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향후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이며, 공급시기는 시설물의 공사설치가 완료되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3. 추후 증·개축 및 시설보수 후 추가로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 추가분도 과세되나, 추가기부채납분이 완전무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 (<time datetime="1997-01-14">1997.01.14</time> 회신),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14)
원 제목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