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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반환 후 받은 차액도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기간 만료로 이용권을 반환하고 폐업한 경우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하상가 이용권 반환 후 받은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기간 만료로 이용권을 반환하고 폐업한 경우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일 다음 날부터 수령한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여 지하상가를 건설한 뒤 정부 등에 기부채납하고 20년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사용기간 만료로 이용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용기간 만료로 그 이용권을 반환하고 폐업하면서 수령한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하상가를 건설(건설비 전액 부담함)하여 정부 등에 기부채납하고 20년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지하상가이용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폐업한 경우, 폐업일 다음 날부터 수령한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받은 무상사용권의 기간이 만료된 후, 이용권을 반환하고 폐업하면서 수령한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정부 등에 기부채납하고 20년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용기간 만료로 지하상가이용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폐업한 경우, 폐업일 다음 날부터 수령한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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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315 (<time datetime="2001-07-23">2001.07.23</time> 회신), "이용권 반환 후 받은 차액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85)
- 원 제목
- 기부채납하고 받은 이용권 반환시 수령한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 차액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