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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산 무상사용권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수익권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해당 무상사용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양도 성격과 무상사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수익권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해당 무상사용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기관과의 협약으로 물양장시설을 개축·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물양장시설을 개축하여 정부기관에 기부채납하였다. 그 대가로 취득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의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않으며, 사업자가 정부기관과의 협약으로 개축한 물양장시설을 정부기관에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무상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정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개축한 물양장시설을 정부기관에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양도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2. 물양장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무상사용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정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개축한 물양장시설을 정부기관에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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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 (1997.01.09 회신), "기부자산 무상사용권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77)
- 원 제목
-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의 양도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