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자산 무상사용권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0회신일 1997.01.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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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09

사용수익권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해당 무상사용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양도 성격과 무상사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수익권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해당 무상사용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기관과의 협약으로 물양장시설을 개축·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물양장시설을 개축하여 정부기관에 기부채납하였다. 그 대가로 취득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의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않으며, 사업자가 정부기관과의 협약으로 개축한 물양장시설을 정부기관에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무상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정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개축한 물양장시설을 정부기관에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양도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2. 물양장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무상사용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정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개축한 물양장시설을 정부기관에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 (1997.01.09 회신), "기부자산 무상사용권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77)
원 제목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의 양도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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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