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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한다.
지하공공보도시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과 총 공사비에 설계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한다. 총 공사비에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지는 계약관계와 시공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가액을 시설물 총 공사비로 적용하는 경우, 총 공사비 중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시공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391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제공받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가액을 시설물 총 공사비로 적용하는 경우, 총 공사비 중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 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시공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제공받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가액을 시설물 총 공사비로 적용하는 경우, 총 공사비 중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 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시공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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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288 (<time datetime="2021-04-19">2021.04.19</time> 회신), "지하공공보도시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70)
- 원 제목
- 사업자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