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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학교법인 토지에 건립한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기숙사를 건립해 소유권을 학교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소유토지에 건립한 기숙사의 소유권을 학교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67, 1996.04.23. 및 부가46015-1364, 1995.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소유토지에 건립한 기숙사를 학교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67, 1996.04.23. 및 부가46015-1364, 1995.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64 건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
- 부가46015-767 무상사용권 대가의 기부채납도 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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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 (<time datetime="2004-02-17">2004.02.17</time> 회신), "학교 기숙사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28)
- 원 제목
- 기부채납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