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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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매매로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상속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소유자 판정이 달라지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주택 수 취급을 물었다. 지분이 변경되어도 추가 취득분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면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대토보상 등기를 매매로 잘못 쓰면 추징되나?
등기부상 기재원인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관련기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대토보상이 확인되고 등기도 소급하여 정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토지의 등기원인이 착오로 매매로 기재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착오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등기원인이 소급 정정되면 과세특례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기관과 대토 매매계약서로 착오를 확인하고 최초 등기일로 소급해 대토보상으로 경정등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배우자로부터 받은 농지도 대토감면 대상인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새로운 농지에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는 감면되지 않지만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농지는 감면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5 특정 기간 취득 자산의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도 포함된다.

6 1세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1세대의 기준일과 배우자에게서 취득한 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질의의 1/2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6년 4월 이혼한 배우자에게 매매로 취득한 지분이 3년 이상 보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새 농지를 증여받아도 대토감면이 적용되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대토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토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실상의 취득원인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의 취득원인에 따라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지만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증여받은 새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거나 매매·경매로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으면 감면되지 않지만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원인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본다. 2006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된 지위를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 건축이 가능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구역의 토지이고 사실상 건축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경우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에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구획정리 중 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지 안의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유상취득 여부를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유상취득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유상취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등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5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입주권 보유자는 양도일 현재 2주택 세대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6 상속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공동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공동상속받은 1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 또는 증여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뒤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 판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도 공동상속주택은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7 3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매매로 취득한 3주택(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취득한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과 2006년 1월 1일 이후 또는 2006. 1. 1. 전에 취득하여 2006. 1. 1. 이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특정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할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그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입주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양도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회답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 공동주택 지분 취득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그 세대원 중 1인이 다른 세대원의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동취득한 주택의 지분을 한 세대원이 매수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서일46014-11458과 재일46014-1182가 참고 회신문으로 제시됐다.

21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를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정해진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수증재산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22 상속 뒤 매매로 늘린 지분은 새 주택 취득인가?
상속받은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 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 절반을 상속받고 나머지 절반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 사이의 증여나 매매로 변경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고 동률이면 정해진 순서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증여등기 전 제3자에게 팔면 양도세가 붙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약정한 당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후 증여등기 없이 제3자에게 매매등기한 부동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그 부동산을 매매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계약서만 작성하고 증여 원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가 전제된다.

24 비상장주식 매매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비상장주식 매매에 관련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와 관련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매매 관련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 근거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5 상속주택의 추가 취득지분도 특례 대상인가?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상속 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다른 공유자에게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매에게 매매로 취득한 3/15와 2주택 상태에서 모에게 상속받은 6/15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특별조치법상 매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나 불분명시는 그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7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일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확인 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시가가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본문은 같은 내용의 기존 회신문 재일46014-231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 매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한 날이 확인 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시가가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29 배우자 증여주택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 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해 주택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12.30 이전 증여주택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되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매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이행 전 계약조건 변경도 양도세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당초의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조건을 합의로 변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변경에 따른 행정상 제재는 건설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31 면적 증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면적이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이다.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면 증가분은 추가대금 청산일을 적용한다.

32 이전받은 농지 지분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본인분은 피상속 취득일이며 지분이전 부분은 지분이전일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지분과 매매로 이전받은 지분의 자경농지 경작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본인 지분은 피상속 취득일, 이전받은 지분은 지분이전일부터 계산한다. 각 지분의 취득 원인이 다르므로 경작기간의 기산일도 구분한다.

33 실제 매매내용과 등기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매매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이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4 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종중이 토지를 매매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토지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토지 매매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35 조건부 매매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건부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매매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매매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취득시기다. 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36 토지 취득 조건이 있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조건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는 토지의 취득에 관한 조건부 매매가 아니므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붙은 토지 취득의 취득시기가 조건성취일인지 물었다. 조건부 취득이면 조건성취일이나, 질의의 거래는 조건부 매매가 아니므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토지 취득에 관한 조건부 매매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7 조건부 자산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조건성취일이다.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따른 조건부 자산매매인 경우에 적용된다.

38 특별조치법상 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 매매 원인 이전등기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40 매매로 이전등기한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399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1 매매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3993, 1993.11.10.을 참조하도록 했다.

42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 회답에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구체적인 판정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4 주택조합에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해도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에 대한 토지 매매를 감면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45 1976년 이전 수증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취득시기의제 규정은 매매나 상속 또는 수증으로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모두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1977년 1월 1일로 본다. 이 의제 취득일은 매매·상속·수증으로 취득한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46 매매로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이 과세되는가?
1세대가 매매 등 원인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등으로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47 특례법 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 시기는 1977.01.0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의제 취득시기를 묻는다. 매매 원인이면 1977.01.01, 증여 원인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을 사실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48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 시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하고 1991.12.31 이전 양도한 경우의 세금 면제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면제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 01254-3717 회신문에 따른다.

49 단순 부동산 양도인지 매매업인지 어떻게 보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2, 1990.11.26을 제시했다.

50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