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이행 전 계약조건 변경도 양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조건을 합의로 변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변경에 따른 행정상 제재는 건설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의 당초 계약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 당사자가 계약조건을 변경했다. 질의에는 문중 아파트 분양계약 변경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당초의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당초의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2. 귀 문중 아파트 분양계약 변경에 따른 행정상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당사자 간 합의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당초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 당사자 간 합의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2. 문중 아파트 분양계약 변경에 따른 행정상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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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5 (<time datetime="1997-02-19">1997.02.19</time> 회신), "이행 전 계약조건 변경도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83)
- 원 제목
-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