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례법 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법 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 원인이면 1977.01.01, 증여 원인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특례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의제 취득시기를 묻는다. 매매 원인이면 1977.01.01, 증여 원인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을 사실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등기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 시기는 1977.01.0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시기는 1977.01.0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등기원인을 사실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시기를 판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따라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의제 취득시기는 1977.01.01로 봅니다.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2. 따라서 등기원인을 사실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시기를 판정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69 (<time datetime="1992-07-14">1992.07.14</time> 회신), "특례법 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28)
원 제목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