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 뒤 매매로 늘린 지분은 새 주택 취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 후 상속인 사이의 증여나 매매로 변경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지분 절반을 상속받고 나머지 절반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 사이의 증여나 매매로 변경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고 동률이면 정해진 순서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상속받은 뒤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 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재일 46014 - 2485 (1994.9.17) 및 재일 46014 - 294 (1999.2.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2485, 1994.9.17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인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 승계인
3) 최연장자
그리고 상속받은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 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상속받은 후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재일46014-2485(1994.9.17.) 및 재일46014-294(1999.2.10.)를 참고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다음 순서로 판정합니다.
1.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 승계인
3. 최연장자
상속 후 상속인들 사이의 증여·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485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는 어떤 순서로 판정하는가?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78 (2002.06.07 회신), "상속 뒤 매매로 늘린 지분은 새 주택 취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37)
- 원 제목
- 주택의 1/2지분을 상속받은 후 나머지 1/2을 매매로 취득시 주택 수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