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유상취득 여부를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유상취득 여부를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유상취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등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등기된 내용과 실질적인 거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유상취득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유상취득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유상취득인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양도는 자산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유상취득인지는 등기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9 (<time datetime="2007-07-05">2007.07.05</time> 회신), "등기와 실질이 다르면 유상취득 여부를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47)
원 제목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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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