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입주권 보유자는 양도일 현재 2주택 세대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입주권 보유자는 양도일 현재 2주택 세대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1.1.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해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358, 2006.10.10. / 서면4팀-587, 2006.03.15. / 서면4팀-1326, 2006.05.11.)을 관련된 조세법령과 함께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358, 2006.10.10.

· 서면4팀-587, 2006.03.15.

· 서면4팀-1326, 2006.05.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0 (<time datetime="2006-11-13">2006.11.13</time> 회신),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96)
원 제목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