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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취득 자산의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취득기간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다. 해당 자산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과 취득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부칙 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해당 기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에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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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8 (<time datetime="2009-09-29">2009.09.29</time> 회신), "특정 기간 취득 자산의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04)
- 원 제목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