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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 등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 해당 토지 등은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소유하던 토지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지.
회답
1. 소유하던 토지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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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17 (<time datetime="1991-12-05">1991.12.05</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77)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19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