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의 추가 취득지분도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0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주택의 추가 취득지분도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공유자에게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유지분 상속 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다른 공유자에게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매에게 매매로 취득한 3/15와 2주택 상태에서 모에게 상속받은 6/15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뒤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자매에게 매매로 취득한 지분은 3/15이고, 1세대2주택 상태에서 모에게 상속받은 지분은 6/15이다.

질의요지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에 대하여,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시소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시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자매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지분(3/15)과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모로부터 상속받은 지분(6/15)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에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분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

2. ○○시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시소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세대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시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자매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지분(3/15)과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모로부터 상속받은 지분(6/15)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5 (<time datetime="1999-10-29">1999.10.29</time> 회신), "상속주택의 추가 취득지분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76)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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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