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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양도 시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하고 1991.12.31 이전 양도한 경우의 세금 면제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면제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 01254-3717 회신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19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3717, 1191.12.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이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 01254-3717, 1991.12.05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19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3717, 1191.12.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이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 01254-3717, 1991.12.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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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99 (<time datetime="1992-05-18">1992.05.18</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 시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34)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19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