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공동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공동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도 공동상속주택은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뒤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 판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도 공동상속주택은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받은 1주택에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했다. 이후 공동상속주택 외에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동상속받은 1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 또는 증여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 회신문 서면4팀-173(2006.02.01.), 서일46014-11127(2002.08.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뒤 별도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회답

공동상속받은 1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하고 공동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173(2006.02.01.), 서일46014-11127(2002.08.29.)호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2 (<time datetime="2006-10-24">2006.10.24</time> 회신), "상속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공동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731)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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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