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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 전 제3자에게 팔면 양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부동산을 매매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계약 후 증여등기 없이 제3자에게 매매등기한 부동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그 부동산을 매매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계약서만 작성하고 증여 원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이후 그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약정한 당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약정한 당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하기로 약정한 해당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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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89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회신), "증여등기 전 제3자에게 팔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23)
- 원 제목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