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회신일 2006.03.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0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1주택과 특정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할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그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함께 보유한 경우다. 입주자 지위의 최초 취득 또는 승계취득 시점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1주택과 2006년 1월 1일 이후 또는 2006. 1. 1. 전에 취득하여 2006. 1. 1. 이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과 2006. 1. 1.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과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한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1주택과 다음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 2006. 1. 1.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2006. 1. 1.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된 입주자 지위를 2006. 1. 1.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지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2006.03.20 회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21)
원 제목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재건축된 후 나머지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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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