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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이전 수증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1977년 1월 1일로 본다.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증한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1977년 1월 1일로 본다. 이 의제 취득일은 매매·상속·수증으로 취득한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나 상속 또는 수증으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건물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취득시기의제 규정은 매매나 상속 또는 수증으로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모두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019호, 1988. 12. 26 개정) 규정에 따라서 취득시기를 1977. 1. 1로 보는 토지·건물의 의제 취득일은 매매나 상속 또는 수증으로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다같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토지·건물에도 의제 취득일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019호, 1988. 12. 26 개정) 규정에 따라서 취득시기를 1977. 1. 1로 보는 토지·건물의 의제 취득일은 매매나 상속 또는 수증으로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다같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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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6 (<time datetime="1993-02-18">1993.02.18</time> 회신), "1976년 이전 수증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91)
- 원 제목
- 증여에 의한 취득시기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