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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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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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 제외 소액거래는 거래별로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소액 매매사례가액을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내 해당 매매거래 1건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시가에서 제외되는 가액의 판정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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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제된 매매계약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제된 부동산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의 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은 계약내용과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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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정 금액 미만의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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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당성은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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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관계 없는 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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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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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지된 매매계약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해지된 계약금 등의 채무 공제를 물었다. 6개월 이내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은 시가이며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은 채무로 공제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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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증여일 2년 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을 물었다.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거래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후 3개월 내 적정 거래가액은 인정되며, 2년 이내 가액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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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시가이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가격변동 요인과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및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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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증여 3개월 전보다 오래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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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실상 도로인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영으로 평가하되 적정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것이며 부당한 특수관계인 거래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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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여 전후 매매가액을 주식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하며 복수의 가액은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무·경영상태 변동과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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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증여 전 2년 이내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 |||||
18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는 3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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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물납수납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납수납가액은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기간의 매매가액은 특수관계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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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인터넷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가액이 시가인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그 기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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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속 전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해당 여부는 해당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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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속 전후의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후 6월 이내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가 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신고기한 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각 요건에 맞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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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속 전후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전후 6월 이내의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은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가액이 둘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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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에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나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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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속주식의 6개월 내 매매 여부는 언제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할 때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실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선수금의 계약금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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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는지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해당 기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며, 6개월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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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2000.10.05 및 2000.12.1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 |||||
29 상속 후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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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증여 전후 3개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둘 이상이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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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속 후 6개월 내 계약가액만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과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본다. 6개월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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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대주택용 토지의 매매가액을 순자산가액에 적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33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된다. 증자 시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며 특수관계 판단 기준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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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속 전후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양도와 관련해 상속재산의 시가 및 영업권 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과세된 영업권은 일시재산소득이 아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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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식평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법인 소유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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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상속 전후 6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한다. 액면가액이나 상속개시 전 유상증자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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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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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증여 전후 3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둘 이상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쓴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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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증여 전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복수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지는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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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속 전후 6개월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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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증여 전후 3개월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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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상속 전후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6개월 이내 여부의 기준일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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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은 제외한다. 평가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시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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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상속 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 해당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가액 없는 신축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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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상속 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6월 이내인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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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인근 토지 거래가액도 상속토지의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의 상속개시일 전후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인근 토지의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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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해당 회원권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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