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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0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시가 제외 소액거래는 거래별로 판정하나?
시가에서 제외하는 소액 매매사례가액 여부는 ‘단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소액 매매사례가액을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내 해당 매매거래 1건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시가에서 제외되는 가액의 판정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안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부당한 거래나 일정 규모 미만 거래는 제외된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소규모 거래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 해제된 매매계약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제된 부동산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의 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은 계약내용과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정 금액 미만의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K-OTC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부당성은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특수관계 없는 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평가일 전후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일 전후에 확인된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913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 상속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보나?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재산세과-913, 2010.12.08 외의 자료만 제시되어 있다.

10 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해지된 매매계약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해지된 계약금 등의 채무 공제를 물었다. 6개월 이내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은 시가이며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은 채무로 공제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증여일 2년 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2년을 경과하여 거래된 경우의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을 물었다.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거래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후 3개월 내 적정 거래가액은 인정되며, 2년 이내 가액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시가이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가격변동 요인과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및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증여 3개월 전보다 오래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실상 도로인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상속개시일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나, 정당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영으로 평가하되 적정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것이며 부당한 특수관계인 거래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증여 전후 매매가액을 주식 시가로 보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2이상인 경우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하며 복수의 가액은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무·경영상태 변동과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증여 전 2년 이내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증여재산인 경우 그 분양가액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8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산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중 당해 부동산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당해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동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한 가액에 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는 3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물납수납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납수납가액은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기간의 매매가액은 특수관계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인터넷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가액이 시가인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그 기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1 상속 전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해당 여부는 해당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상속 전후의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후 6월 이내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가 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신고기한 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각 요건에 맞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상속 전후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전후 6월 이내의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은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가액이 둘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에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나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상속주식의 6개월 내 매매 여부는 언제로 판단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할 때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실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선수금의 계약금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상속재산 평가시 시가로 보는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는지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해당 기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며, 6개월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2000.10.05 및 2000.12.1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8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과 보유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부동산은 매매가액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한다. 일정 기간 내 매매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29 상속 후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증여 전후 3개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둘 이상이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상속 후 6개월 내 계약가액만 시가인가?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매매계약일)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과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본다. 6개월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임대주택용 토지의 매매가액을 순자산가액에 적용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ㆍ후 6월이내 당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나 동 가액이 없는 경우는 평가한 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해당 매매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33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된다. 증자 시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며 특수관계 판단 기준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4 상속 전후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양도와 관련해 상속재산의 시가 및 영업권 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과세된 영업권은 일시재산소득이 아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제3시장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증여재산은 3월)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안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은 제외한다.

36 주식평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법인 소유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로 보나?
평가일 6월전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볼 수 있지만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확인된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지만 해지된 계약은 제외한다. 해지 여부의 적용은 계약내용과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38 비상장주식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 성립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형성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내 매매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일정기간은 상속의 경우 6월이고 증여의 경우 3월이며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을 고려한다.

39 상속 전후 6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한다. 액면가액이나 상속개시 전 유상증자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증여 전후 3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둘 이상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쓴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증여 전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복수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지는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상속 전후 6개월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증여 전후 3개월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상속 전후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6개월 이내 여부의 기준일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은 제외한다. 평가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시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상속 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 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 해당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가액 없는 신축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상속 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며,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6월 이내인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인근 토지 거래가액도 상속토지의 시가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의 상속개시일 전후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인근 토지의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해당 회원권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