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69회신일 1999.05.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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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7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6월 이내인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며,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여부와 기간의 판단 기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69 (1999.05.07 회신), "상속 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87)
원 제목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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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