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근 토지 거래가액도 상속토지의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근 토지 거래가액도 상속토지의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 자체의 상속개시일 전후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의 상속개시일 전후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인근 토지의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 평가에 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범위.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해당 상속재산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인근 토지의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4 (<time datetime="1999-03-02">1999.03.02</time> 회신), "인근 토지 거래가액도 상속토지의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01)
원 제목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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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