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해당 회원권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답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54 (<time datetime="1998-03-16">1998.03.16</time> 회신),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18)
원 제목
상속재산이 골프회원권인 경우 그 가액의 시가산정이 어려울 경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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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