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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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7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674 외 1건을 제시했다.

102 외국변호사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가?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외국변호사에게 맡긴 외국 소송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른다.

103 외국법원 소송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인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외국변호사에게 지급한 외국법원 소송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면세 연구용역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연구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사업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국외 제공 면세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면제 여부와 용역 수행장소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면세 금융기관의 국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법인인 금융기관이 국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권리 사용 대가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 대상이다.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7 외국 투자자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과세되므로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등록하지 않은 자의 투자자문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국외 컨설팅 결과물 사용 시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등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된 컨설팅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외국법인 본사 용역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본사에서 2001. 1. 1 이후 제공받은 용역이며 공급시기는 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0 국외 저작권자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저작권 사용자가 당해 저작권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개인 저작자에게 실질 귀속되는 부분은 대상이 아니며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외국법인 저작권료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 지급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저작권을 가진 외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저작권료 지급자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저작자가 개인 명의이면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용료가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실지귀속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저작자가 개인 명의로 표시된 저작권사용료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사용료가 개인인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 귀속은 계약서 기재만이 아니라 거래내용과 권리·의무의 귀속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13 외국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면세 보험업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수입재화 매입세액과 외국용역 대리납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수입시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매입세액공제와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수입재화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대리납부 여부는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면세 보험업의 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보험업자가 외국법인의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 소프트웨어이고 면세 보험업에 사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6 수입 장미묘목 공급과 로얄티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장미묘목을 수입하여 온실에서 증식한 후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농민으로부터 증식기술에 관련된 로얄티를 받아 국외의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장미묘목을 증식해 농가에 공급하고 로얄티를 국외 권리자에게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장미묘목 공급은 면세되며, 국외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로얄티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사업자가 온실에서 증식해 공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외국 법원 소송비용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의 거래처와 분쟁으로 인하여 외국의 사법당국에 피소되어, 외국 변호사에게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외국 변호사가 외국 법원에서 수행한 소송의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변호사가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외국법인 법률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당해 외국법인의 법률자문 비용이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불한 대가인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과세용역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법률자문 비용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라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해당 법률자문이 과세용역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국외 경제정보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기사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지 물었다. 구체적 용역과 저작권 사용 여부가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경제정보 용역 사례가 제시됐다.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면세용역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1 외국법인 독점판매권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독점판매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해당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 과세사업에 쓴 국외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종전 계약의 건축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설계감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수주해 계속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세되지만 1999년 이후 체결한 하도급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외국법인의 프로그램 기술지원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프로그램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 외국법인의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은행업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금융 관련 용역의 면세와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국외 지점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일정 경우에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외국 본사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용역을 2000.1.1 이후에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외국 본사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받은 대상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 국외 경제정보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한국의 주식시장 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 경제관련정보)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만든 경제정보를 이메일로 받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외국법인 경영지도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국외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출판업 영위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사용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개인 저작자에게 실질 귀속되는 부분은 대상이 아니며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외국 저작권자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출판업 영위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출판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지급 시 세액을 징수·납부하되,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출판사와 개인 저작자 사이의 사용료 실지귀속은 사실판단하며,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수입가격에 포함된 권리 대가도 대리납부하나?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권ㆍ특허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된 저작권 등 권리 사용 대가에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특허권 등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전자출판물 범위 개정 후 대리납부 대상은?
전자출판물의 범위가 개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 지급분(귀 질의의 최종분)에 대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범위 개정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 지급분을 묻는다. 갑설이 타당하며 시행규칙 개정 이후 지급분을 대리납부한다. 질의에서 말하는 최종분이 개정 이후 지급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한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인가?
국내의 단말기 설치 운영사업자가 외국의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의 과세와 국외제공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외국사업자 제공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외제공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으며 일정한 외국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주면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저작권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대가(사용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저작권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국내 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 작가의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법인과의 사용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금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산기자재의 도입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기자재 대가와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외에 걸쳐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외국법인에 지급한 임차료는 대리납부하나?
시설대여회사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임차료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재수출 조건 임차 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면세 안됨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조건으로 임차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어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지만 임차료 지급 시 대리납부 대상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S/W 유지보수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 지급 시 세액을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대리납부는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외국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나?
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국내지역의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의 기업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사업자가 수행하는 국내 해저케이블 설치공사에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 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이 국내 기업 부담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외국계 투자은행의 부수용역은 면세되나?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나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계 투자은행의 용역 면제 여부와 국외사업자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비사업자가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외국 변호사의 법률자문은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에 해당하는 법률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얻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법률자문용역은 대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변호사 자격자가 제공한 법률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자문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국외 개발용역을 국내 사용하면 대리납부하는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외국 저작권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 개인의 저작권은 면세되어 대상이 아니지만 외국법인 등의 저작권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외국법인 등의 경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는 대리납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북한 측 노무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한전(주)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중 일부를 북한 측의 노무와 물자 기타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측에서 제공받은 노무·물자·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북한 측에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용역 중 일부를 북한 측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외국 선박의 나용선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면세포기하여 겸영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을 나용선하여 공해상에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이므로 국외의 외국국적선박의 소유자에 지급하는 나용선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 선박을 나용선해 원양어업에 쓰는 겸영사업자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공해상 원양어업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이므로 국외 소유자에게 지급한 나용선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외에 걸쳐 운행하면 면세사업 사용분을 지급할 때 안분한 세액을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외국법인 통신강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해 통신학습강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수강료 중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사업자가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신학습강좌 업무를 수행한 국내사업자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외국법인 송금액은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없이 인터넷 강좌를 운영하고 국내사업자는 등록·징수 업무 등을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과세사업용 외국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에서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결론은 1994.01.01 이후 공급받는 용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 해외 필름·음반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서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 받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 해당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제작용 필름·음반 등의 사용료를 국외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도서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외국 건축사업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건축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건축사업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건축사법상 해당 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 외국 건축사의 용역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제되므로 그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건축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건축사업 용역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사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사업 용역은 면세이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 해당 여부는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