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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 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 사업자가 수행하는 국내 해저케이블 설치공사에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 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이 국내 기업 부담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기업 1개와 외국 기업 10개로 구성된 콘소시엄이 국내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수주하였다. 일본국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들이 공사비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국내지역의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1개 기업과 외국의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국내지역의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일본국의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당해 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사업장은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당해 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콘소시엄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사업자가 국내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일본국 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공사비 부분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사업장이 우리나라 기업의 공사비 부담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콘소시엄 참여 외국기업의 공사비 부담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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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30-160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외국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30)
- 원 제목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규정 적용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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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