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775회신일 2001.06.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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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7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보험업자가 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면세 보험업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이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사용한다. 보험업자는 그 사용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819,2001.05.3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9, 2001.05.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소유의 전산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19 면세 보험업의 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대리납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775 (2001.06.27 회신), "외국법인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62)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전산장비 등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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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