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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에 포함된 권리 대가도 대리납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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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된 저작권 등 권리 사용 대가에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특허권 등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권ㆍ특허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법1265.1-533, 1982.4.23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된 저작권 등 권리 사용 대가에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조법1265.1-533, 1982.4.23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4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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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97 (1999.09.30 회신), "수입가격에 포함된 권리 대가도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00)
- 원 제목
- 저작권 등의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