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투자자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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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투자자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하지 않은 자의 투자자문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등록하지 않은 자의 투자자문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용역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투자자문회사가 투자자문용역을 제공한다. 국내의 용역 공급받은 자가 그 용역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과세되므로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51 (<time datetime="2002-06-04">2002.06.04</time> 회신), "외국 투자자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90)
원 제목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제공받는 투자자문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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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