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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자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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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은 자의 투자자문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등록하지 않은 자의 투자자문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용역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투자자문회사가 투자자문용역을 제공한다. 국내의 용역 공급받은 자가 그 용역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과세되므로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원문)
증권거래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70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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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51 (<time datetime="2002-06-04">2002.06.04</time> 회신), "외국 투자자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90)
- 원 제목
-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제공받는 투자자문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