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법원 소송비용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880회신일 2001.05.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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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법원 소송비용은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2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외국 변호사가 외국 법원에서 수행한 소송의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변호사가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변호사에게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자는 그 대가를 외국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의 거래처와 분쟁으로 인하여 외국의 사법당국에 피소되어, 외국 변호사에게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변호사에게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변호사에게 외국 법원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지급한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국 변호사에게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880 (2001.05.02 회신), "외국 법원 소송비용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11)
원 제목
외국 변호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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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