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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제공 면세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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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면제 여부와 용역 수행장소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외국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면제 여부와 수행장소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74, 2000.11.01)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외국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용역의 수행장소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674, 2000.11.0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외국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용역의 수행장소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74 면세용역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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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62 (2003.04.04 회신), "국외 제공 면세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1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