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저작권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저작권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거주자 개인의 저작권은 면세되어 대상이 아니지만 외국법인 등의 저작권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 개인의 저작권은 면세되어 대상이 아니지만 외국법인 등의 저작권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외국법인 등의 경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는 대리납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개인 또는 외국법인 등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은 과세사업에 사용될 수도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개인)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당해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개인 또는 외국법인 등의 저작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 개인의 저작권 사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에 따라 면세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저작권 사용대가는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83 (<time datetime="1997-12-24">1997.12.24</time> 회신), "외국 저작권 사용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34)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의 저작권 사용대가의 대리납부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