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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금융기관의 국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권리 사용 대가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 대상이다.
면세법인인 금융기관이 국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권리 사용 대가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 대상이다.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이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와 용역 자체가 면세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74, 2000.11.01) 및 (부가1265-1111, 1984.06.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74, 2000.11.0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법인인 금융기관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함.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111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3674 면세용역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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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34 (2003.02.24 회신), "면세 금융기관의 국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28)
- 원 제목
- 면세법인인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납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