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경제정보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0회신일 2000.0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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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경제정보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8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만든 경제정보를 이메일로 받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주식시장 전망, 환율예측정보와 주요 산업동향 등 경제정보를 만들었다. 국내 사용자는 그 결과물을 이메일로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한국의 주식시장 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 경제관련정보)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한국의 주식시장 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 경제관련정보)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경제 관련 정보용역의 결과물을 이메일로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급받은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2915 심판결정
    2004.01.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0 (2000.01.18 회신), "국외 경제정보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41)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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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