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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필름·음반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도서 제작용 필름·음반 등의 사용료를 국외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도서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서 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받는다.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서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 받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 해당됨
본문(원문)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1265-1237. 1983.06.28), (국세청부가22601-104. 1992.01.28)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04, 1992.01.28
※ 국세청부가1265-1237, 1983.06.28
정제 정리
질의
도서출판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필름·음반·녹음테이프 사용료의 대리납부 여부
회답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도서 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받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국세청부가1265-1237(1983.06.28) 및 국세청부가22601-104(1992.01.28)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1265-1237 (게시판 미보유)
- 국세청부가22601-10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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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01 (<time datetime="1996-11-04">1996.11.04</time> 회신), "해외 필름·음반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42)
- 원 제목
- 도서출판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필름ㆍ음반사용료의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