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선박의 나용선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선박의 나용선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해상 원양어업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이므로 국외 소유자에게 지급한 나용선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국적 선박을 나용선해 원양어업에 쓰는 겸영사업자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공해상 원양어업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이므로 국외 소유자에게 지급한 나용선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외에 걸쳐 운행하면 면세사업 사용분을 지급할 때 안분한 세액을 대리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삭제<1980ㆍ12ㆍ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외국국적 선박을 나용선하였다. 해당 선박으로 공해상에서 원양어업을 영위하거나 국내외에 걸쳐 운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면세포기하여 겸영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을 나용선하여 공해상에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이므로 국외의 외국국적선박의 소유자에 지급하는 나용선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면세포기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을 나용선하여 공해상에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국외의 외국국적선박의 소유자에 지급하는 나용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규정하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당해 나용선한 선박을 국내외에 걸쳐 운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나용선한 선박을 국내외에 걸쳐 운영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한 겸영사업자가 외국국적 선박을 나용선하여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나용선료의 대리납부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면세포기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을 나용선하여 공해상에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국외의 외국국적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나용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규정하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다만, 나용선한 선박을 국내외에 걸쳐 운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3. 나용선한 선박을 국내외에 걸쳐 운영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1 (<time datetime="1997-04-03">1997.04.03</time> 회신), "외국 선박의 나용선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34)
원 제목
겸영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을 나용선하여 원양어업 영위시 대리납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