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출판물 범위 개정 후 대리납부 대상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출판물 범위 개정 후 대리납부 대상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갑설이 타당하며 시행규칙 개정 이후 지급분을 대리납부한다.

전자출판물 범위 개정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 지급분을 묻는다. 갑설이 타당하며 시행규칙 개정 이후 지급분을 대리납부한다. 질의에서 말하는 최종분이 개정 이후 지급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전자출판물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전자출판물의 범위가 개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 지급분(귀 질의의 최종분)에 대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즉,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개정 이후 지급분(귀 질의의 "최종분")에 대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출판물의 범위가 개정된 경우 대리납부의무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즉,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개정 이후 지급분(귀 질의의 "최종분")에 대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09 (<time datetime="1999-07-30">1999.07.30</time> 회신), "전자출판물 범위 개정 후 대리납부 대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70)
원 제목
전자출판물의 범위가 개정된 경우 대리납부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