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21회신일 1999.1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8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사용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사용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개인 저작자에게 실질 귀속되는 부분은 대상이 아니며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한다. 출판사인 법인 및 개인 저작자와 총 지급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출판사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출판업 영위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자의 명의로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임)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귀속여부에 따라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사용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임)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귀속여부에 따라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사용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21 (1999.11.18 회신), "국외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55)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대리납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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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