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34회신일 2000.04.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의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5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금융 관련 용역의 면세와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국외 지점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일정 경우에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외 지점이 수행한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국내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은행업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은행업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 지점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공사가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제외하고 ○○은행 및 ○○은행이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에 대하여 각각의 명의로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금융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국외 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를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은행업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 지점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공사가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제외하고 ○○은행 및 ○○은행이 제공받는 용역 대가의 지급에 대하여 각각의 명의로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광0771 심판결정
    2012.07.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34 (2000.04.15 회신), "외국법인의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48)
원 제목
금융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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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