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 지급한 임차료는 대리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81회신일 1999.03.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에 지급한 임차료는 대리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3

제시된 거래에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시설대여회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임차료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시설 등을 빌려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게 재대여하였다. 국내제조회사는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따라 해당 시설 등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였다.

질의요지

시설대여회사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 1993.5.25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시설등을 대여받아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게 재대여함에 있어서, 국내제조회사가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의해 당해 시설 등을 이를 대여받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자가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대여회사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89, 1993.5.25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시설등을 대여받아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게 재대여함에 있어서, 국내제조회사가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의해 당해 시설 등을 이를 대여받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자가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대여회사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9 해외 정보처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81 (1999.03.03 회신), "외국법인에 지급한 임차료는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79)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