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재수출 조건 임차 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가 경감되어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지만 임차료 지급 시 대리납부 대상은 아니다.
재수출 조건으로 임차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어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지만 임차료 지급 시 대리납부 대상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2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9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長期間의 사용이 부득이한 物品으로서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것중 輸入전에 稅關長의 승인을 얻은 것은 4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稅關長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ㆍ협정등에 의하여 수입될 때에는 상호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수입했다. 장비는 국내에서 일시 사용한 후 재수출하며 수입 관세가 경감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면세 안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화(기계장비)를 수입함으로써 관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 당해 재화의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한 기계장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대리납부 여부.
회답
해당 재화의 수입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통관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 외국법인에게 장비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04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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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74 (<time datetime="1999-02-27">1999.02.27</time> 회신), "재수출 조건 임차 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08)
- 원 제목
-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재수출 조건 수입재화의 과세 및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